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뿐”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보이며 올해에만 19건

기사승인 2020-10-22 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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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2019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7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는데,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4%(14건) 수준이고, 나머지 71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4%(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