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권 복권법 위반 2.8배 급증...위반행위 99%, 불법 명의대여 제3자 판매 

기사승인 2020-10-22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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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권 복권법 위반 2.8배 급증...위반행위 99%, 불법 명의대여 제3자 판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불법 명의대여를 통한 온라인복권 제3자 복권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복권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권법 위반행위 총 528건 중 99%(526건)가 제3자 복권 판매로 확인됐다. 제3자 판매행위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61건으로, 2018년 121건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는 339건으로 1년전보다 2.8배로 급증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를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라 한다. 복권법 제6조 제1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 판매 주요 위반사례로 점포 임·전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권리금을 받고 단말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및 종업원 고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의점 마트 주인과 판매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행위 등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판매 명의대여 위반행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단속과 처벌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