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청와대 의지 반영…홍남기 “3억 유지, 가족합산만 손질”

기사승인 2020-10-22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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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청와대 의지 반영…홍남기 “3억 유지, 가족합산만 손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청와대의 의지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기존 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지가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에서도 기존 안을 유지하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기획재정위원회 한 의원은 “3억 완화 요건은 결국 양보가 안 될 것 같다.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알려진 것보다도 더 센 편이다”라고 말했다.

대주주 3억원 완화 요건은 유지 되지만,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며 반발이 거셌던 가족별 합산 기준은 수정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억~7억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2021년 4월에는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가족의 경우 대주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수정 이전 기준에 따르면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 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산에서 계산한다. 해당되는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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