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형제’ 보호 기각한 인천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 청구 인용률 전국 최저

법원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판단 제각각
‘인천 형제’ 담당 인천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최근 3년 간 39%만 인용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률 66%, 기각률 15%, 취하율 19%
각 법원 간 인용률 최대 80% 최소 39%로 천차만별

기사승인 2020-10-22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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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근 3년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각 법원 별 판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인천화재형제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39%만 인용하는 등 전국 가정보호사건 법원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건 중 평균 인용률은 66%, 기각률은 15%, 취하율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인천 화재 형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기각한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해 인용한 비율은 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기각률은 1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취하율도 43%에 이르러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광주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인용률은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각률 10%, 취하율 5%을 보였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남인순 의원은 “인천 아동학대 사건은 무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등 사전에 위험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해 행정 뿐 아니라 사법적인 안전망의 빈틈이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이를 기각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누적된 신고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개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자인 학대전담공무원과 이를 집행하는 가정법원 사이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등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되돌아보고, 보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