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경북대 실험사고, 산재 적용됐다면” 눈물로 호소...野 “법개정 돕겠다” 

기사승인 2020-10-23 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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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경북대 실험사고, 산재 적용됐다면” 눈물로 호소...野 “법개정 돕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대학 실험실의 연구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학원생 A양은 전신 3도, 학부생 B양은 20% 화상을 입었다. 두 명은 중증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본인 부담 치료비가 10억원에 달하지만 경북대에서 치료비 지원을 도중에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대학 실험실에서의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을 최근 발의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무한 책임져야 할 경북대학교가 구상권 청구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피해자가 산재보험이 아니라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국감에 출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향해 “경북대는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 중 3위”라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감 질의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 의원은 또 “이번 사고가 경북대만의 책임은 아니며 대학 연구 관행을 방치한 정부와 사회, 국회도 책임이 있다. 국가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며 “근로계약 의무화가 힘들면 산재보험 가입이라도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전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조명의 의원은 “얼마 전까지 경북대 교수였기 때문에 더욱 참담하다. 실험실 사고는 언제든 잠재돼 있다”며 “전혜숙 의원을 도와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 학생 아버지 임씨, 홍원화 경북대 총장과 만나 “실험실 연구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