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강소특구 불모산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입력 2020-10-23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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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과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 불모산동 일원에 17만㎡ 규모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불모산동 일원에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돼 방지가 필요한 지역일대를 주민공람 실시 이전 조치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를 완료한 구역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5일자로 고시됐다.

창원시, 강소특구 불모산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다만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향후 배후공간으로 예정된 불모산지구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지능전기분야를 기계와 융합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위한 R&D 거점 배후공간인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