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북 양봉농가, 어가도 농민 공익수당 받는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안’ 전북도의회 통과

입력 2020-10-24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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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북 양봉농가, 어가도 농민 공익수당 받는다
▲ 전북도청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양봉농가와 어가에도 지급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규정했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해 내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 농민공익수당 관련 편성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90억원 증액된 규모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했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추석 명절 전 10만6000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 지급됐다.
 
특히 농민 공익수당을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에서 처음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올해 전남과 충남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경기도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농민들의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받아 농민수당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