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N번방’ 교사, 총 8명 달해”

사립학교를 포함한 일선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중대범죄 보고시스템 점검해야

기사승인 2020-10-25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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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N번방’ 교사, 총 8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번방’ 가담 교원이 총 8명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원 4인이 가담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추가로 4인의 교사가 더 있음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로써 총 8명의 교원이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대구와 경북, 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교육감에게 “경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교사가 있냐”고 물었고, 교육감은 “경북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롭게 경북, 충남, 전북, 경기에서 N번방 교사들이 각 1인씩 추가로 확인됐으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에 관련 교원이 있음에도 경북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북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인 해당 학교에서 전달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수사 개시된 경북 N번방 교사도 국어 과목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립와 국공립학교가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중대범죄’ 교사의 수사개시통보를 교육청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교육청, 교육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박사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로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징계조치 없이 계약 해지됐던 만큼, 이를 포함한 더욱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교사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유형의 “웹하드, P2P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교사도 있었다.

경기의 고등학교 정교사의 사례이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웰컴투비디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리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기간제 교사의 징계,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im91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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