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0-10-28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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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 심리로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도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경찰이 양 전 대표 등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업무, 회사 워크숍 등 업무로 방문했고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한 금액은 1인당 1000∼2000달러로, 한화로는 100만∼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양 전 대표는 최종진술에서 “제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은 내달 27일 오전에 진행된다.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