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대리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유사 필체 대필 의혹”

윤준병 의원, 41명 전체 같은 날 신청서 제출… 사업주 권유나 강요 정황  

기사승인 2020-10-28 17:32:40
- + 인쇄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발생으로 특고 노동자의 높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율과 지각 입직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택배노동자에 대한 입직신고도 동일한 날 신고돼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1명이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필체도 있어 신청서 작성을 대리작성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급작스럽게 입직신고와 신청서 제출을 한 배경도 의문이다. 2016년 5월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동안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리점은 2020년 8월 전체노동자에 대해  입직신고와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늦깍이 입직신고를 하면서 전체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입직신고가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조치가 아닌 거꾸로 공식적으로 산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택배대리점 일부 사업주들이 일감을 빌미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택배대리점이 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권유나 강요를 했을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택배 노동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CJ대한통운의 한 택배대리점 노동자 41명 전원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입직신고도 사업장 성립신고을 한지 4년이 지나서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