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서 특례시 지정 '촉구'

이 시장 "행정 수요, 국가 균형발전 고려해 특례시 지정해야"

입력 2020-10-29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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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서 특례시 지정 '촉구'
▲ 29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9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모두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이날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명 이상 인구 기준으로 행정 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 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강덕 시장은 "광역시 지정 후 해당 도시와 인근지역이 동반 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특례시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광역시를 제외한 50만명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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