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종부세', 덩달아 '증여' 사상 최대 수준

기사승인 2020-11-26 09:33:42
- + 인쇄
높아지는 '종부세', 덩달아 '증여' 사상 최대 수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올해 10월까지의 주택 증여 건수가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인 2018년 11만1864건을 10개월만에 넘어선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만 1만9108건에 달해 2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가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늘어난 증여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회피와 더불어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통상 5년내 팔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된 종부세법을 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기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여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높아지는 만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