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기사승인 2020-11-29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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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진압하기 위해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된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상향된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을 설명했다.

수도권은 추가 상향 없이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정지된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강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시한다. 2단계 상향이 추진되는 지자체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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