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 강화 12월1일~내년 1월말까지

입력 2020-11-30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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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별적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빈발지역 및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간 불특정 시간대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금요일 및 토요일은 술 자리가 많은 만큼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 강화 12월1일~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도내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며, 단속하는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주단속 장비를 1회 사용 시 마다 소독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등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