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간근로자 53.6% 주휴수당 못 받아

입력 2020-12-15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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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간근로자 53.6% 주휴수당 못 받아
▲국민일보DB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내 단시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 등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 단시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3일, 주당 22.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6.4%, 미교부 비율은 27%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 20세 미만의 청소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56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3원 낮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자 중 여성은 186명(61.2%), 만 30세 미만자는 227명(2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6%(969명)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 대우 등 항목에서 여성, 20대 이하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 내 단시간 노동자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기도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활용,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등 총 2974곳의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3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결과다.

조사 대상지는 올해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에 참여한 양평, 부천, 시흥, 양주, 고양, 평택 등 6개 시군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을 확대하고, 서포터즈를 추가 채용하는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 계도 및 홍보, 안심사업장 인증 확대 추진, 편의점 등 점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해 청년·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