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통행료 미납차량 약 4977대, 17일부터 강제징수

50회 이상 미납 시 전자예금 압류…알림톡‧문자 등 고지

기사승인 2020-12-17 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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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통행료 미납차량 약 4977대, 17일부터 강제징수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17일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미납사실을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와 강제추심 등 강제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17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강제징수 사업을 실시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 최근 5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대상차량은 약 4977대다.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간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았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또는 문자)로 받아보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됐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건(법인소유 및 렌트카 제외)에 대해 12월1일부터 7개월 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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