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체육회 생체지도자 계약해지 ‘갑질’ 논란

공공노조, 근무평정 위반‧평가 절차 위반‧평가 과정서 모욕‧인권유린 주장
문체부 ‘생체지도자 정규직전환’ 지침 이행 않은 전남도‧도체육회 책임

입력 2020-12-18 12:31:31
- + 인쇄
무안군체육회 생체지도자 계약해지 ‘갑질’ 논란
▲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는 17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늑장에 따른 갑질과 부당해고를 방치한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를 규탄했다.[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무안군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계약 해지가 절차상 하자는 물론, 과정에서 인권유린과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무안군은 물론,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의 관리부실과 정부지침 미이행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는 17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늑장에 따른 갑질과 부당해고를 방치한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를 규탄했다.

오후에는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군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유린과 갑질,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무안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무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계약 연장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 계약이 거부됐다. 근무평정 점수가 계약 연장 조건인 60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안군체육회의 근무평정 자체가 절차는 물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근무평정은 체육회 사무국장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채 지도자 상호간 평정토록 해 동료를 적으로 만들어 서로 저격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말살하고 모욕을 줬다는 것이다.

무안군체육회 생체지도자 계약해지 ‘갑질’ 논란
▲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는 17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군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유린과 갑질,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무안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또 사무국장이 실시한 1차 평가에서 60점 미만일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2차 평가에서 도체육회에서 참석해 소명 등을 평가해야 하지만, 1차평가에 도체육회에서 참석해 납득할 수 없을만큼의 질문공세를 퍼부었고, 정작 2차평가에는 참석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거부 대상자 중 1명은 14년 동안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해왔으며, 올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육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지만, 평가 점수와 사유조차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19.2.27.)’ 발표 전부터 해당 시군구 및 시도 체육회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면접과 결격사유 확인 등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서약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채용 비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남도에 하달했음에도,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도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 무안군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