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방사 등 금지

환경부, 생태계 확산 방지 위해 퇴치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12-30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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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방사 등 금지
환경부가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등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플로리다붉은배거북(Pseudemys nelsoni)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 미주메뚜기(Melanoplus differentialis) / 사진제공=환경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환경부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악어거북 등 4종이 포함되어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생태계위해성 평가 1등급의 경우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환경부는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같이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국내 토착종과 교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되며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에는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농업지역, 도시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든다. 공생하는 진딧물의 개체수도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또 일개미는 강한 공격성으로 토착 개미류, 절지동물 등과의 경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다. 먹이 습성이 다양하여 국내 정착 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비행능력이 좋아서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단기간에 인접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또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유예기간을 초과해 사육‧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자체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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