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기사승인 2020-12-31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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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련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이 구체화됐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 지급액 기준을 건당 5~30만원으로 정했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제품의 효과‧효능 자료,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도 포함됐다.

외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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