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허위 영상에 식당 문 닫아” 유튜버 ‘갑질’ 규제 청원

기사승인 2021-01-04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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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십니까] “허위 영상에 식당 문 닫아” 유튜버 ‘갑질’ 규제 청원
유튜버들의 허위 방송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1년여간의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입니다.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유튜버의 허위·조작 영상 제작을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튜버 허위 영상 관련 규제 청원에는 5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간장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시작해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던 중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맛집 유튜버가 어느 날 (매장을) 방문해 촬영을 했다. 며칠 뒤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매장 영상을 업로드했다”며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글을 수차례 올렸음에도 유튜버는 이를 차단했다”며 “매장에는 욕설과 항의가 쏟아졌다.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말했죠.

그는 “유튜버들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안중에 없이 무분별한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제도적 마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위 영상에 식당 문 닫아” 유튜버 ‘갑질’ 규제 청원
▲유튜버 하얀트리 영상 캡처. 
구독자 68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하얀트리’는 지난 7일 청원인의 식당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리필 받은 간장게장에 밥알을 발견해 ‘음식물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얀트리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먹던 밥알이 간장게장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얀트리는 “팩트를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제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유튜버의 허위영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유튜버 ‘아임뚜렛’이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으나 과장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유튜버 ‘송대익’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몰래 빼먹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허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위 영상에 식당 문 닫아” 유튜버 ‘갑질’ 규제 청원
▲유튜버 송대익이 누군가 먹은 흔적이 있는 치킨과 피자가 왔다며 치킨집에 항의했다. 해당 방송은 허위사실로 알려졌다. 송대익 유튜브 캡처
유튜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언론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와 다릅니다. 해외 플랫폼이기에 국내 포털사이트들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유튜버의 허위 폭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유튜버 등 개인방송 사업자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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