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양도”라는데…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기사승인 2021-01-13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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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양도”라는데…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 가수 양준일.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 정규 2집 수록곡 4곡이 실제로는 미국인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것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양준일이 작곡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준일 측은 저작권 양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관계자는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차분하게 (고발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런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9월에도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2집 수록곡들 양준일과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했다”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P.B.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는 게 양준일 측 입장이다.

양준일의 팬카페를 비롯한 팬덤 연합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됐다”며 “사전에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안전한 상태이니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믿고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