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감염 부른 과밀수용…법무부, 14일 900명 가석방

기사승인 2021-01-13 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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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집단감염 부른 과밀수용…법무부, 14일 900명 가석방
▲ 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법무부가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과밀수용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1차 가석방을 실시한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처는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감염 불씨가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 붙을 우려가 나와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에는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한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