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당하게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해야"

기사승인 2021-01-14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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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당당하게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신생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이후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사이버 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알선, 의료광고의 오남용을 플랫폼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재설계 필요성 등도 함께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 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인 이언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설립된 규제개혁당당하게는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을 위해 법조인과 의료인, 기업인 등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다. 구태언(사법연수원 24기)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과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연구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이 대표활동가를 맡고 있다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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