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동조한 ‘박근혜 청와대’, 모두 유죄·유죄·유죄

기사승인 2021-01-14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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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동조한 ‘박근혜 청와대’, 모두 유죄·유죄·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오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에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이어져 온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의 판결을 되짚어봤다. 

국정농단 동조한 ‘박근혜 청와대’, 모두 유죄·유죄·유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박태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는 지난해 6월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동조한 ‘박근혜 청와대’, 모두 유죄·유죄·유죄
▲'문고리 3인방'.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로 불렸던 ‘문고리 3인방’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55)·안봉근(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추징금 1350만 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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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9년 4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5) 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14일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실장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선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동조한 ‘박근혜 청와대’, 모두 유죄·유죄·유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관련 파기환송심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판을 위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로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구입액 34억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이를 더해 총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다”며 “삼성을 준법감시위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hoeun23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