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15% 종교시설서 발생

방역지침 어길 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21-01-15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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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15% 종교시설서 발생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 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된다.

한편,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