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현
“검찰,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문준용씨 승소
▲사진=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연합뉴스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 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성거법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하 의원은 대통령 선고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 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