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허청, 지식재산을 사업화 할 수 있게 지원

특허, 실용신안 등 ... 시제품 제작, 기술보호, 투자유치 등

입력 2021-01-17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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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허청,  지식재산을 사업화 할 수 있게 지원
▲ 대전시-특허청,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사업 실증 장면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특허청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보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2021년 지식재산(IP)제품 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말하는 것으로, IP 제품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등록된 지식재산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할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개선·개발하는 것’이다.

본 협업사업은 총 4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제품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과 기술 보호, 투자 유치 지원 등을 최대 8천만원 이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과정은 우선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방대한 특허 분석정보를 활용해 지원 대상 기업의 지식재산 제품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에 대해,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실물 모형 제작 및 시제품 제작과 특허·디자인 출원 등의 권리화를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개선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자금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 : http://pims.djtp.or.kr)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기업은 사업성,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본 협업사업을 통해 우리시 중소기업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좋은 품질의 지식재산들을 사업화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업무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전테크노파크(042-251-2884),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8/2849) 또는 대전시 기반산업과(042-270-0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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