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지분형주택 공급…원주민 정착 지원"

기사승인 2021-01-18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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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LH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에서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다. 

특히 LH는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을 통해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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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주택은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조합원)과 LH․SH(서울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공급방식이다. 주택 취득시 지분을 공유하고, 10년 후 집주인이 우선 매입 또는 처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 도시정비법을 보면 지분형주택은 종전자산가격이 분양가격 이하이고, 무주택자(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일 때 지원할 수 있다.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LH는 실거주자에게 지분형주택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규모 분양주택을 공급하되,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하겠다는 것.

한편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