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파 등 4개업체 발열조끼, 안전기준 미흡”

기사승인 2021-01-18 12:00:04
- + 인쇄
소비자원 “네파 등 4개업체 발열조끼, 안전기준 미흡”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발열조끼 제품 중 일부는 표면 온도가 높아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에는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 포함됐다.

4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의류)’ 최대 온도를 초과해 부적합했다.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등이다.

인체에 착용하는 발열조끼는 0℃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표면 65℃, 그 외 의류는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9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8개 업체는 이후 표시 개선 예정임을 회신했다.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는 단종으로 개선 불가했으며, 따스미 ’온열조끼’는 전용배터리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됐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정상 작동했지만, 일부 제품은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이들은 품질 개선 예정임을 회신했으나, 네파 제품은 단종인 관계로 개선이 불가했다.

보온성과 발열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발열 평가에서는 ▲자이로 ‘JC-3012C’(0℃이하 사용 제품)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등이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47℃, 사용시간은 9시간~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시간~10.5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