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동네병원서 정신질환 조기발견?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풀자"

기사승인 2021-01-18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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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온마음 마음건강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동네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온마음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항우울제 처방 60일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정책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 오히려 일차진료의사의 처방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온 마음 마음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비정신과 의원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울증 등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경우 SSRI 항우울제 처방이 60일로 제한된 규정이 정신질환 조기발견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유래가 없는 항우울제 처방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은 제일 낮고, 자살률은 1위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한국에서는 2002년 3월 갑자기 정신과를 제외한 일차의료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1/20로 감소했다"며 "SSRI 항우울제는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최소 6~12개월 이상의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약물이지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비정신과의사의 처방이 제한되어 우울증환자의 병의원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우울증 치료율과 자살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2003년 이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고,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학회는 "비정신과 의사의 SSRI 60일 제한을 철폐하여 일차의료의사들이 우울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재차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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