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랑화폐' 3월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결제 가능

입력 2021-01-18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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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3월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결제 가능
▲ 광명시청 전경

[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3월까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4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별도의 가맹 신청 없이 광명사랑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https://with.konacard.co.kr/gateway/1)에서 하면 된다.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경기지역 화폐 누리집(gmoney.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맹점은 광명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도 된다. 

가맹점 등록 관련 궁금한 사항은 코나아이(주) 콜센터(1600-0836)나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광명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60억이 늘어난 600억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며 10% 인센티브 혜택(구매한도 월100만원)을 연중 진행한다. 단, 예산 조기소진 시 구매 한도는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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