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1-01-18 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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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청 전경

[과천=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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