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창
공수처장 청문회 핵심은 ‘공정’ … 與 “위헌 아냐” 野 “중립성 먼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한판 대결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공수처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야당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의 자질 중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생명줄”이라며 “이는 단순히 공수처장만의 과제가 아닌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이날 여야가 가장 공방을 주고받은 주제는 공정성이었다. 우선 여당 측은 “공수처가 역사적 책무와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고 공수처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30년 동안 거대한 물결 속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한 마디로 공수처의 권력도 국민에게 받은 권력이다. 국민에게 되돌려드릴 방안을 연구하겠다. 국민한테 위탁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위헌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이 각각 다른 기관에 분장해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고 한다”며 “오히려 지금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이를 수호할 의지가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로 공수처의 정치적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공수처가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 민변 검찰청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질책하시는 부분은 공수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검사를 뽑는 건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참여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 법무부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를 했다”고 공세를 폈다.이에 김 후보자는 “법조인은 언제나 기록과 자료를 보고 그거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력과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몫은 7인 중 2인이다. 장 위원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가 반대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만장일치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또한 그는 “공수처가 처음에 통과됐을 때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명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