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린다"···동해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오는 3월까지···48곳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80% 감면

입력 2021-01-20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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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80% 감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이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 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곳의 임차인이다.

또 주요 관광지 등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해시는 이달 중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 분할 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회계과장은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길 바란다"며 "더불어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에도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48곳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올해 감면 시행을 통해 총 7600만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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