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녹동신항 설계 불법하도급 의혹 제기

이철 도의원 “전남도 묵인하에 이뤄진 것” 주장

입력 2021-01-20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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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녹동신항 설계 불법하도급 의혹 제기
▲ 이철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고흥군 녹동신항 설계가 전남도 묵인하에 수차례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완도1, 민주) 의원은 20일, 녹동신항 관련 세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에 특허가 적용돼 있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사용협약 체결 시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수정해 체결했고, 기존 협약을 무시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막무가내 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협약도 행자부 계약집행 기준대로 범위‧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와 기술보유자간 갈등‧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실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녹동신항은 특허 블록이 설계에 적용됐으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아 ‘판로지원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전남도 관계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면서 “특허 블록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어야만 관련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허 소파블록은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녹동신항에 특허 소파블록이 선정됐기 때문에 전남도의 지침상 반드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어야 했고, 그전 2건의 발주는 전남도 공법‧자재 선정위에서 특허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으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감사’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전남도 행정을 도민들이 신뢰하겠냐”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