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시 현지실사 의무"…증권사 대체투자시 지킬 의무 늘어난다

기사승인 2021-01-21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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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의무규정 강화에 나섰다. 국내외 부동산 투자시 현지실사가 의무화되고 투자심사 및 승인과정도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해당 모범규준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틀어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다.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투자심사 및 승인 과정에 대한 규준도 정했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한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점검항목은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이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에도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심사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해서도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279)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또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정했다.

이밖에 성과보수 체계 관련해서는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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