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아이디 1만개 사들여 투표 조작…MBK 김광수 등 벌금형
▲ Mnet ‘프로듀스101’ 포스터. 사진=Mnet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Mnet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Mnet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투표 조작 행위는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프듀’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도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 PD는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