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학원 분쟁…법원 ‘이사회 개최 금지’

학벌없는사회, 교육부 차원 이사회 정상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21-01-24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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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학원 분쟁…법원 ‘이사회 개최 금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세습경영 의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암대학교 홈페이지 홍보영상 캡처.
[순천=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세습경영 의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장을 선임했으나, 29일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해 이사회를 개최,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총장의 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전 총장의 딸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이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 청암학원 정관에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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