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이내로 속도 제한

지난해 9월 속도관리 대상도로 269개 도로 제한속도 확정
1~3월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정비…4월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21-01-25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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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이내로 속도 제한
대구시의 5030 제한속도 시행계획 도면.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오는 4월부터 대구 도심의 차량 통행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30㎞ 이내로 변경된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 속도를 재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월까지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한 뒤 그 동안 준비기간을 가졌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 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대상도로 767.7㎞/h 중 50㎞/h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50㎞/h 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하면서 속도 관련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게 되어 현재 47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한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도심부 도로에서 발생되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최하위 수준이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