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또 진통"···중앙행심위 재결에도 당사자 의견 갈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청"
양양군 "보완 요구는 행정심판법 위반"

입력 2021-01-26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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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지난달 22일 김진하 양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양양군 제공)

[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재결서 정본이 송달됐지만, 송달받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입장이 또다시 엇갈려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중앙행심위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에 대한 인용 재결서 정본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에 송달했다.

중앙행심위의 재결서 정본은 송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결 취지에 따라 양양군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양군이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합동 조사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양양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같은 날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하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 처분' 즉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모두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침체된 설악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색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2019년 9월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이에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kkangddo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