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 내일 업무복귀…잠정합의안 추인

기사승인 2021-01-29 1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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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철회, 내일 업무복귀…잠정합의안 추인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도출한 잠정합의안 추인됐다.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후에도 사측과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9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종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9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28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8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내일(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 측은 지난 27일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등의 내용으로 노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택배 회사 측이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지만 택배사들이 각 지점과 대리점에 ‘분류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체결된 사회적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 분류작업 업무의 택배사 책임 명시, 심야배송 제한 등이 담겼다. 하지만 1차 사회적 합의 후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지난 28일 국회에서 노조와 택배사, 국토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다시 도출됐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택배노조는 투표 결과 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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