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人災)’사고에 공무원 ‘구속’… 공직사회 ‘경종’

부산지법,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1-02-09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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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사고에 공무원 ‘구속’… 공직사회 ‘경종’
폭우로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건수습 현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해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관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공무원사회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부산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한 영장청구를 승인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차오르며 시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된 8명 중 1명이다.

앞서 검찰은 집중호우 당시 지하차도의 침수로 차량 6대에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재난사고의 직접적 관리책임이 있는 동구청 재난사고 담당공무원 2명의 관리소홀에 따른 ‘인재(人災)’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툴 점이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됐다는 점, 향후 수사나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청구되진 않았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동구 부구청장과, 폭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 외부 간담회 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강조사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직사회에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경찰 수사 때에도 시정 최고책임자인 변 전 권한대행에게 ‘직무 유기죄’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관련 사건을 두고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자 인재(人災)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경고’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한 행정직 공무원 A씨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인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체계나 구조적 한계, 현실적 문제들이 상존한다. 해당 공무원 혼자만의 잘못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보상과 책임을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우려를 담은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피해유가족 역시 연합뉴스를 통해 “개인 1명의 구속으로 의미가 끝난 게 아니라 공무원은 조직이고 시스템인 만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적이든 도덕·정치적이든 간에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공무원 사회는 조직사회이고 국가기관이니까 위로 갈수록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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