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전세편’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70% 내 최대 1.2억원…연 1.8%
중기청대출, 보증금 80~100% 최대 1억원…연 1.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최대 7000만원…연 1.5%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등

기사승인 2021-02-15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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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전세편’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한민국에는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다. 이는 주거 형태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가 촉진 정책, 전세 보증금 지원 정책, 월세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알경]에서는 전세보증금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70% 내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이자 1.8%로 빌려주는 제도다.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산은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총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하려는 집은 85㎡ 이하(셰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내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보증금의 최대 80% 내에서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지난해 기준 1.8~2.4% 수준이다. 각 금리에서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0.1%p, 유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등이 추가적으로 우대 적용된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이면 1.0%를 적용한다.

[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전세편’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 청년(병역의무 마친경우 최대 만 39세)을 위해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기준은 외벌이‧단독세대주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부부합산 5000만원까지다. 자산기준은 2억8800만원 이하다.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은 2억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원룸, 오피스텔 가능)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다.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취득 시 보증금의 8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득 시 10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이지만, 중기청대출 시 최소 0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다소 낮다. 다만 버팀목과 마찬가지로 HF보증 취득 시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부는 2017년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도입할 것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책이 시행했다. 

만 19세~34세 이하까지의 무주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최저 1.5%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 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 2000~4000만원은 1.8%, 4000만원 초과 가구는 2.1%가 적용된다. 계약하려는 집은 85㎡ 이하(셰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방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총 2억88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알경]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청년 주거지원 정책 ‘전세편’
서울시청. 사진=안세진 기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서울시가 직접 대출을 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발행한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일정 금리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자로 이중 근로 중인 청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청년이 아닌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 정책과는 달리 자산기준이나 면적기준은 별도로 없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신용도를 고려한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한도에 의해 결정되고, 서울시는 이 금액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한다. 예컨대 보증금 대출 금리가 3.5%로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1.5% 수준이다.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다. 보증금 대출 금리가 3.0% 미만으로 서울시 지원분을 뺀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1.0%를 적용하고 서울시 지원 금리가 줄어든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연령 및 소득기준 초과, 주거급여 수급, 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산기준과 면적기준은 없다. 다만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9700만원, 주택가격 기준도 보증금 5억원 이내다. 지원 이자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는 최대 3.0%,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0.9%를 지원한다. 예비신혼부부 0.2%p, 1자녀 0.2%p, 2자녀 0.4%p, 3자녀 0.6%p의 우대금리가 있어 최대 지원 가능 금리는 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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