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에 볼모된 '백신' 접종…"협력 전면 중단 검토"

기사승인 2021-02-20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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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에 볼모된 '백신' 접종…
1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이 백신 초기 접종이 진행되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공개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사면허 취소법의 볼모가 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영향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 반납, 코로나19 백신 협력 중단 등을 두고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대응 수위 논의에 들어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SNS를 통해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의협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논의 결과 실제 코로나19 접종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이다. 접종 대상자만 입소자 4만3303명, 종사자 22만8828명 등 총 27만2131명에 달한다.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에 볼모된 '백신' 접종…
▲최대집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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