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선생님 분양 10만 원”…원격수업 교사 사진- 이름 유포

교총 “초상권-인격권 침해...명백한 범죄행위”

기사승인 2021-02-24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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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선생님 분양 10만 원”…원격수업 교사 사진- 이름 유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게시된 ‘교사 분양’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교사를 분양한다는 글이 교사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 치면 신고함”이라며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 사진을 게재했다.

게시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선생님 성함이랑 얼굴도 다 나와 있다. 안 그래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 까고 수업하시는 거 힘들어하신다”고 우려했다.

교사 분양 글을 올린 당근마켓 이용자 계정은 현재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단순히 계정 중지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소환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 역시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교사의 명의를 도용해 전화번호를 유출하고 ‘아무나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는 등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수업에 따른 사이버상 교권침해는 피해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적극적인 예방·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한 고발 등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eun23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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