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승무기준 위반 화물선 적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최초 적발

입력 2021-02-24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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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2021년 2월 22일 ~ 5월 31일) 중 형사기동정(P-131정)에서 24일 오전 10시 50분경 사량도 북동방 약 2km(1마일)해상에서 A호(34톤, 화물선, 통영 선적)를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승무해 운항해야 하나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것으로 선박직원법을 위반했다.

통영해경, 승무기준 위반 화물선 적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한다.

통영해경 P-131정장은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