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검찰 인사, ‘대통령 패싱’아냐… 절차상 문제없다”

여야, 국회 운영위서 충돌… “헌법 위반” vs “법적 문제없어”

기사승인 2021-02-24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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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검찰 인사, ‘대통령 패싱’아냐… 절차상 문제없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의 ‘대통령 패싱’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거쳤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인사가 문 대통령의 ‘사후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께서 2월 8일 사후결재했다”며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는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문서로 할 때 성립이 되는데, 전자결재든 뭐든 그 전에 발표했다고 하니까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확실한 결재 없이 미리 발표하는 것이 맞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19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시간까지 밝히고 공식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며 “전자결재를 하고 임명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게 청와대 룰(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유 실장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당시 검찰 인사는 ‘보고·승인→발표→결재’ 순서로 진행됐다. 그는 “2월 7일 일요일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그렇게 하고 2월 8일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고, 정부 인사 발령일은 2월 9일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 언론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가듯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 통상 장·차관 발표도 이렇게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 실장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한다”며 “언제 누가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여권 의원들도 유 실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공세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직 임기가 바로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기가 시작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재가 없이 발표됐다면서 법적 문제까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 2019년 3월 20일 헌재 재판관 후보로 발표한다”며 “당시 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그래서 우즈벡 방문 중에 인사를 재가하고 발표가 난 것”이라고 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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