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 강화”…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 계획 발표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및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조정원은 강조했다.25일 오전 조정원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4가지를 콕 짚었다.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역량강화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활동으로 중소사업자 고충 해소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조성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등이다.조정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조정과 민원상담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분쟁 단계별(발생-해결-예방) 맞춤형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분쟁 단계별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정원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스템을 완비해 향후 공정위 교육 이수명령과 연계한 법위반 사업자 대상 법준수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디지털 경제 공정거래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연구를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납품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조정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과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및 연구해 법집행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며 “국내·외 동의의결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