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허용될까?…法 오늘 집행정지 심문

기사승인 2021-02-26 0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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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집회 허용될까?…法 오늘 집행정지 심문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3·1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두고 이를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해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가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지난해 쏟아졌던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3·1절을 앞두고도 차츰 나오고 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며 1만~2만명이 운집해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한글날과 개천절에도 집행정지 소송이 계속됐으나 법원은 10명 미만 차량 시위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집회를 열도로 허용했다.

이날 법원을 찾는 이들 역시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3·1절 휴일 서울 지역에서 예고된 집회는 1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 102건(13개 단체)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3·1절에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권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주말이면 외출과 이동이 점차 늘고 있어 도심권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시 계획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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