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폐광지역 경제회생 기반 마련

시효 20년 연장‧‘이익금 25%’를 ‘매출액 13%’로 변경…기금 증가 기대

입력 2021-02-27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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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폐광지역 경제회생 기반 마련
구충곤 화순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도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2020년 8월 폐광지역협의회 긴급 총회.[사진=화순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방식을 변경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도 변경돼 폐광기금 규모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정 방식이 현행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 평균 개정 전 1506억7500만 원에서 개정 후 2071억2500만 원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5000만 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심사과정에서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도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난해 12월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광지역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폐특법 개정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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